육아휴직급여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크게 바뀐 제도입니다.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몇 년 전 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기간별 급여액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원 |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개편 전후 비교
| 구분 | 이전 | 현재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 |
| 사후지급금 | 25% 복직 후 지급 | 폐지 |
12개월을 모두 쓴다고 가정하면, 상한액 기준 총 수령액은 개편 전 1,800만원에서 개편 후 2,3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휴직 중 현금 흐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4분의 1이 묶여 있던 셈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어 법정 급여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직 후 6개월을 못 채우면 25%를 영영 못 받았습니다. 육아 문제로 복직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컸는데, 그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첫 6개월 최대 4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 사용 개월 | 상한액 (각각)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6개월 차에 부모가 동시에 사용 중이라면 두 사람 합계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적용 조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동시 또는 순차)
-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동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가 먼저 3개월, 엄마가 나중에 3개월을 써도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기간: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기본은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분할 사용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기존 2회에서 확대).
이미 1년을 다 썼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단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신청 기한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시작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고, 한 달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신청 경로
| 경로 | 방법 |
|---|---|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 방문 |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 우편 |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 |
구비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회사가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식은 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실수령액을 결정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성과급, 상여금 중 변동분,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
- 식대, 교통비 등 고정 수당은 포함될 수 있음
연봉 5,000만원이라도 성과급 비중이 크면 통상임금이 낮아 상한액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대장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
| 200만원 | 200만원 (100%) | 200만원 (100%) | 160만원 (80%) |
| 250만원 | 25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160만원 (상한) |
| 400만원 | 25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160만원 (상한)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도 있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소득 감소 폭이 작아 실수령 총액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경감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나,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연차 산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복직 후 연차가 없다고 안내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복직 후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쓸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중 만료되면 그 시점까지만 지급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출산전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써야 6+6이 되나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두 번째 사용자의 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준다고 합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진정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가 제한되거나 반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첫째와 둘째 각각 쓸 수 있나요?
자녀 한 명당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정리
- 상한액은 1
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 부모가 모두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조건이 붙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면 1년 6개월까지,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 회사 신청은 시작 30일 전, 급여 신청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성과급 비중이 크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확인한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육아휴직 지원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정부24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급여
- 노동OK -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급여액과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