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금리가 아니라 신청 시기입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전입까지 마친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전세대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조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책 전세대출 두 가지 비교
| 항목 |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
| 나이 | 제한 없음 | 만 19~34세 |
| 소득 (부부합산)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면적 | 85㎡ 이하 (읍·면 100㎡) |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
|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3억 / 그 외 2억 | 3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수도권 1.2억 / 그 외 0.8억 |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
| 대출 비율 | 전세금의 70% | 전세금의 80% |
| 금리 | 연 2.5% ~ 3.5% | 연 2.2% ~ 3.3% |
| 기간 | 2년 (최장 10년) | 2년 (최장 10년) |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전용이 거의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한도가 더 크고(1.5억 vs 1.2억), 대출 비율도 높고(80% vs 70%), 금리도 낮습니다.
소득 요건 예외
부부합산 5천만원이 기본이지만, 아래는 완화됩니다.
| 대상 | 소득 한도 |
|---|---|
| 일반 | 5천만원 이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6천만원 이하 |
| 재개발 구역 세입자 | 6천만원 이하 |
| 다자녀·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 |
| 신혼가구 | 7.5천만원 이하 |
신혼·다자녀는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반 버팀목에서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 한도: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대출 비율: 전세금의 80%
혼인신고 여부와 기간 요건이 있으므로, 결혼 예정이라면 신고 시점을 대출 일정과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공통 필수 요건
| 요건 | 내용 |
|---|---|
| 무주택 세대주 | 청년전용은 예비 세대주도 가능 |
| 계약금 5% 이상 지불 | 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의 5% 이상 납부 |
| 중복대출 금지 | 기금대출·시중은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보유 시 불가 |
| 신청 기한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순자산 3.45억’이 무슨 뜻인가
부부합산 순자산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며,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이 3.45억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 근로장려금 같은 제도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지만, 전세대출 자산 요건은 순자산입니다. 대출을 끼고 산 자산이 있다면 부채를 뺀 값으로 판정됩니다.
중복대출 금지가 걸림돌입니다
이미 시중은행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신청하는 구조가 되므로, 대환 일정과 자금 흐름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금리 구조
버팀목전세자금 (변동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2.5% |
| 2천~4천만원 | 2.7% |
| 4천~6천만원 | 2.9% |
| 6천~7.5천만원 | 3.5%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우대금리로 최대 1.0%p까지
| 대상 | 우대폭 |
|---|---|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1.0%p |
| 한부모가구 | 1.0%p |
| 다자녀가구 | 0.7%p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에 한도가 있고, 최저금리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은행 상담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서류를 안 냈다는 이유로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대출보다 중요합니다
대출이 승인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1.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재확인)
- 을구의 근저당권 금액 확인
- 내 보증금 + 선순위 채권 합계가 집값을 넘지 않는지
-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여부
- 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다시 발급해서 확인 (그 사이에 근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2. 전세가율
**내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의 90%**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기본 기준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보증 가입 자체가 안 되고, 그건 곧 그 집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HUG 기준으로는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 × 전세가율 9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세금 체납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 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잔금을 치른 당일 처리하세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에 밀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교
| 기관 | 보증료율 | 보증 한도 |
|---|---|---|
| HUG | 연 0.097% ~ 0.211% | 수도권 7억 / 그 외 5억 |
| HF (주택금융공사) | 연 최대 0.04% 수준 | 상품별 상이 |
| SGI서울보증 | 상대적으로 높음 | 한도 넓음 |
보증료 계산식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일수 / 365)**입니다. 보증금 2억원, 보증료율 0.15%, 2년 계약이면 약 60만원입니다.
HF가 가장 저렴하지만 가입 조건과 취급 상품이 다르므로, 세 곳의 가입 가능 여부를 모두 확인한 뒤 비용을 비교하세요. 정책 전세대출과 연계되어 자동 가입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신청 순서
- 조건 확인 — 소득·자산·무주택·중복대출 여부 (계약 전)
- 기금 포털에서 상품 확인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 매물 확인 — 등기부등본, 전세가율,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은행 방문 또는 기금e든든 신청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심사·승인
- 잔금 지급 —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일반적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잔금일 당일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입니다. 기금e든든(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먼저 해야 하나요, 대출을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조건 확인이 먼저, 계약이 그다음, 신청이 마지막입니다. 계약 전에 소득·자산·중복대출 요건을 스스로 점검하고,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아두세요. 계약금을 넣은 뒤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 “전세자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장치입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잔금지급일이 더 빠르다면 그 날짜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계약갱신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왜 조건이 다른가요?
청년전용 버팀목에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 면적이 60㎡ 이하, 한도가 1.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만 25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나요?
청년전용은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세대 분리 시점을 은행과 상의하세요.
오피스텔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품에 따라 취급됩니다. 다만 한도와 조건이 다를 수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은행에 물건 정보를 주고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정말 낮나요?
2%대 초중반은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비교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소득·자산 요건이 있어 대상이 제한되고, 한도가 시중은행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한도가 모자라 시중은행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 정책 전세대출은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자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 만 34세 이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이 한도(1.5억)·비율(80%)·금리(2.2~3.3%) 모두 유리합니다.
- 신혼·2자녀 가구는 수도권 기준 한도가 2.5억원까지 올라갑니다.
- 중복대출 금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기존 대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는 우대금리 1.0%p를 놓치지 마세요.
- 대출보다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전세가율·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세요.
확인한 출처
-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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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자산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취급 은행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