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제작 견적에서 진짜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소유권입니다.
완성된 사이트를 받았는데 소스코드를 넘겨받지 못하면, 이후 수정할 때마다 그 제작사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시세보다 크게 부풀린 금액을 청구해도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견적 비교보다 우선입니다.
견적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1. 소스코드와 계정의 소유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소스코드 | 납품 시 전체 소스를 인도하는가 |
| 도메인 | 내 명의로 등록되는가 |
| 호스팅·서버 계정 | 관리자 계정을 내가 갖는가 |
| DB 접근 권한 | 데이터를 내가 백업할 수 있는가 |
| 관리자 최고 권한 | 나에게 부여되는가 |
| 외부 서비스 계정 | 결제 PG, 메일, 분석 도구 등 |
도메인을 제작사 명의로 등록해 두는 관행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도메인을 인질처럼 쓰게 됩니다. 계약 전에 도메인은 직접 등록해서 소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저작권 귀속과 2차 저작물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제작사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곳에 재사용할 수 있는가 (2차 저작물 권리)
- 사용된 이미지·폰트·플러그인의 라이선스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계약 종료 후 포트폴리오 게시 허용 범위
특히 폰트와 유료 플러그인 라이선스가 문제입니다. 제작사 계정으로 산 유료 테마·플러그인은 계약이 끝나면 업데이트를 못 받게 됩니다. 라이선스를 내 명의로 확보하는지 확인하세요.
3. 유지보수 조건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무상 하자보수 기간 | 며칠/몇 개월인가, 무엇이 ‘하자’인가 |
| 유지보수 범위 | 오류 수정만인가, 콘텐츠 수정도 포함인가 |
| 월 비용 | 정기 유지보수는 통상 월 10만~20만원 선 |
| 대응 시간(SLA) | 장애 시 몇 시간 내 응답 |
| 자동 갱신 여부 | 해지 통보 기한 |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의무 | 자료 이관 범위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업체로 옮길 때 자료를 못 받습니다.
견적을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법
견적서 세 장을 나란히 놓아도 항목이 달라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하세요.
요청서에 담을 것
1. 목적과 대상
- 이 사이트로 무엇을 하려는가 (소개 / 판매 / 예약 / 회원 서비스)
- 주 이용자는 누구인가
2. 페이지 목록
- 필요한 페이지를 전부 나열 (메인, 소개, 서비스, 문의, 공지 등)
- 페이지 수가 견적의 기준입니다
3. 필요한 기능
- 게시판, 문의 폼, 예약, 결제, 회원가입, 다국어, 관리자 기능
- 관리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범위
4. 디자인
- 신규 디자인인가, 템플릿 기반인가
- 시안 제공 횟수와 수정 횟수
- 참고 사이트 3~5개
5. 콘텐츠
- 글과 이미지를 누가 준비하는가 (이것이 일정을 가장 많이 좌우합니다)
- 사진 촬영 포함 여부
6. 일정
- 오픈 희망일
- 중간 검수 시점
7. 기술 조건
- 워드프레스 / 자체 개발 / 솔루션 임대
- 모바일 대응
- 브라우저 지원 범위
견적서에서 확인할 항목
| 항목 | 왜 봐야 하나 |
|---|---|
| 산출물 목록 | 무엇을 받는지가 명확한가 (소스, 디자인 원본, 매뉴얼) |
| 디자인 원본 파일 | Figma/PSD 등 원본을 주는가 |
| 수정 횟수 | 초과 시 추가 비용은? |
| 추가 요청 단가 | 페이지 추가, 기능 추가 시 금액 |
| 부가세 포함 여부 | 10% 차이가 납니다 |
| 1년차 이후 비용 | 도메인·호스팅·유지보수·라이선스 갱신 |
| 대금 지급 조건 | 착수금 / 중도금 / 잔금 비율과 시점 |
| 지연 시 처리 | 양측 지연에 대한 조항 |
| 검수 기준 | 무엇을 충족해야 완료인가 |
1년차 이후 비용이 진짜 총액입니다
제작비 300만원 사이트가 매년 유지보수 200만원이면, 3년 총액은 900만원입니다. 최소 3년 총소유비용(TCO)으로 비교하세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
계약서를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표준계약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놓고, 제작사가 제시한 계약서에서 빠진 조항과 불리하게 바뀐 조항을 찾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에는 불공정 계약의 ‘독소조항’ 사례가 정리돼 있어, 계약 전에 한 번 훑어볼 만합니다.
위험 신호
| 신호 | 의미 |
|---|---|
| 견적이 다른 곳의 절반 이하 | 범위가 빠졌거나 템플릿 재활용 |
| 계약서 없이 구두 진행 | 분쟁 시 대응 불가 |
| 소스코드 인도를 거부 | 종속 구조 |
| 도메인을 자기 명의로 등록 | 인질화 위험 |
| 산출물 목록이 없음 | 무엇을 받는지 불명확 |
| 선금 100% 요구 | 위험 부담이 전부 발주자에게 |
| 유지보수 계약을 강제 | 총비용이 커짐 |
| 포트폴리오가 없거나 확인 불가 | 실적 검증 불가 |
“홈페이지 무료 제작” 광고는 대개 유지보수 계약이나 장기 임대 계약이 붙어 있습니다. 3년 총액을 계산해 보면 일반 제작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 방식별 비교
| 방식 | 초기 비용 | 자유도 | 유지 부담 | 적합한 경우 |
|---|---|---|---|---|
| 솔루션 임대 (임대형) | 낮음 | 낮음 | 낮음 | 표준적인 소개 사이트 |
| 워드프레스 | 중간 | 높음 | 중간 | 블로그, 소개, 소규모 쇼핑 |
| 쇼핑몰 솔루션 | 낮음~중간 | 중간 | 낮음 | 온라인 판매 |
| 자체 개발 | 높음 | 매우 높음 | 높음 | 고유한 기능이 필요할 때 |
| 직접 제작 | 최저 | 중간 | 본인 | 시간이 있고 배울 의향이 있을 때 |
단순 소개 사이트에 자체 개발 견적을 받고 있다면 방식부터 다시 검토해 보세요. 노코드 도구나 워드프레스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후 진행할 때
- 회의록을 남기세요. 구두로 합의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메일이나 메신저로 확인.
- 중간 검수 시점을 계약에 넣으세요. 다 만든 뒤 뒤집으면 양쪽이 손해입니다.
- 콘텐츠를 미리 준비하세요. 발주자 쪽 자료 지연이 일정 지연의 최대 원인입니다.
- 인수인계 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 소스코드
- 디자인 원본 파일
- 각종 계정과 비밀번호
- 관리자 매뉴얼
- 사용된 라이선스 목록
- 백업 방법
오픈 후 필요한 것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문의 폼으로 개인정보를 받는다면 필수
- 이용약관 — 회원가입·판매가 있다면
- 사업자 정보 표시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판매 시
- SSL 인증서 — Let’s Encrypt 무료 인증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Google Search Console 등록 — SEO 기본 설정
자주 묻는 질문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요?
범위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갈립니다. 범위를 문서로 고정한 뒤 3곳 이상 견적을 받는 것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스코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솔루션 임대형은 구조상 소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 백업과 이전 가능 여부를 대신 확인하세요. 자체 개발이나 워드프레스 기반이라면 소스 인도를 계약에 명시하세요.
유지보수 계약을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보안 업데이트와 장애 대응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필요합니다. 자동 갱신 조항과 해지 통보 기한을 확인하세요.
제작사와 분쟁이 생기면요?
계약서와 회의록이 근거가 됩니다. 소액이라면 **소비자상담(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사업자 간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직접 만드는 게 나을까요?
소개 사이트 수준이라면 직접 만드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다만 시간도 비용입니다. 본업에 쓸 시간을 계산해 보고 판단하세요.
정리
- 진짜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소스코드·도메인·계정의 소유권입니다.
- 도메인은 계약 전에 직접 등록해 두세요.
- 폰트·유료 플러그인 라이선스를 내 명의로 확보하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견적 비교 전에 요구사항 문서를 만들어 같은 조건으로 요청하세요.
- 1년차 이후 비용까지 포함한 3년 총액으로 비교하세요.
- 정부의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제작사 계약서를 검토하세요.
- “무료 제작”, 선금 100%, 소스 인도 거부는 위험 신호입니다.
- 인수인계 시 소스·원본·계정·매뉴얼·라이선스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계약 조건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계약서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합니다.